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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5가합415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44,07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는 냉각장치, 공정열교환기, 공기품질시스템, 열회수 증기발생기, 폐열 보일러 등을 개발,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통합솔루션 제작회사로서 본사는 벨기에에 있다.

피고는 발전용 설비를 전문으로 설계, 생산하는 회사이다.

공랭식 응축기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피고는 2011. 2. 18.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에게 ‘부산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 사업용 공랭식 응축기 관련 장비’를 2,88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설치ㆍ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2011. 5. 12. 원고로부터 리서치-코트렐 건식 냉각 공랭식 응축기(RCDC ACC : Research-Cottrell Dry Cooling Air Cooled Condenser,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도색, 코팅, 표시, 보호, 운송 및 인도 등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자재, 역무 및 물품을 총 계약대금 미화 1,768,000달러(이하 ‘미화’ 표기는 생략한다)에 공급받는 내용의 구매발주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다.

<구매발주서> 프로젝트: 부산 RDF-ACC 프로젝트 구매자 :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피고) 공급자/입찰자 : 하몬 더말 유럽 에스에이(원고) 장비/자재: 공랭식 응축기(Air Cooled Condenser) 제1조 구매발주서 서류 및 우선순위 구매발주서 서류들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모든 서류들은 상호보완적이나, 이들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본 구매발주서 본 구매발주서의 최신 일자 부속서 2011. 5. 12.자 회의록{주식회사 포스코건설("포스코“ - 비에이치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