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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65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I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J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의료법인 H이 개설한 L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L병원의 전 대표이사로 2006.경부터 2016. 6. 23.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7. 18.경부터 위 L병원의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며,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은 위 L병원의 대외협력팀에서 환자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M의 전 대표이사로 의약품 판매,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J은 위 주식회사 M의 영업본부장으로 전국 병ㆍ의원을 상대로 판촉 활동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B, D, F, E, G의 공동범행(금품제공 환자유인 사주)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1.경 L병원이 위치한 서대문구 N동 일대가 O개발로 인해 환자가 없어 병원 경영이 힘들어지자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L병원에 대외협력팀을 만든 후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에게 서울 시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찾아 가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해당 병원에 수술을 하러 온 환자들 중에서 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환자를 소개시켜주면 속칭 소개비를 제공하거나 평소 병원에 필요한 식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31.경 P병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 Q에게 성명불상의 환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소개비로 2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