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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펜타닐 밀수출 피고인은 마약류 암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해외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0. 16: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 C호에 위치한 국제배송회사 ‘D' 픽업지역에 방문하여 미리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방받아 확보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들어 있는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8.2g을 서류 등 사이에 끼워 넣어 은닉한 후, 수출자 ’E', 수출자 주소 'F, Gangnam-Gu, Seoul, KR 06059', 수하인 'G' 등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25.경까지 4회에 걸쳐 미국의 구매자에게 배송하여 수출하였다.

2. 히드로모르폰 밀수출 피고인은 2019. 2. 23.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D 송파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미리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방받아 확보한 마약인 히드로모르폰 성분이 들어있는 전이스타아이알정 약 70정을 마우스 안에 끼워 넣어 은닉한 후, 수출자 'E', 수출자 주소 'F, Gangnam-Gu, Seoul', 수하인 'I' 로 허위기재한 다음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대상자 특정 D 영상자료 확보 등, D에서 반송된 화물우편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K 내과 등 5개 병원 상대 수사사항, L 신경정신과 의원 등 5개 병원 진료차트 첨부, 피의자 A의 비트코인 거래소 입출금 내역_마약대금_관련, 압수 마약류 개수 확인, 마약감정서 첨부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