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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0272

양수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법무법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 법무법인 C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61 내지 67호증,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면의 “N”를 “E”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6행부터 제12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법인의 대표자이던 H가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피고 법인 계좌에서 관리비를 관리하던 중 임의로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최종적으로 송금함으로써 정당한 관리권자인 원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대표자이던 H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 1,000만 원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 법인의 대표자이던 H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피고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를 적절히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피고 법인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한 후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반환받았고, 위와 같이 H가 1,000만 원을 피고 법인 계좌 E 계좌 H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수취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② 피고 법인은, 관리소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