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 1. 8. 14:28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에 있는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검정색 점퍼 및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 2015. 1. 9. 19:58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식당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회색 긴팔티,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 2015. 1. 10. 18:09경 수원시 팔달구 영덕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플랫폼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회색티,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성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