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29. 07:29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해장국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식당에서 제공한 부추가 질기다는 이유로 음식 값을 낼 수 없다고 소란을 피우다 그곳 종업원 F( 여, 64세 )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물병을 F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 버너, 뚝배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집어 던졌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7:29 경 B과 함께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해장국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식당에서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