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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6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30. 22:20경 부산 동구 C 소재 ‘D제과점’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부터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407] 피고인은 2014. 5. 8. 22:20경 부산 중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구입할 과자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9세)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과자를 향해 팔을 뻗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밑에서 위로 올리듯이 1회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528] 피고인은 2014. 7. 4. 23:08경 부산 부산진구 I 부근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J(여, 23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 [2014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4고합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