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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2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77,4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오다가 2014. 6. 11. 원고와 정산을 하면서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이자 월 1,800,000원으로 하여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금 170,000,000원과 2014. 6.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5. 4. 2.까지 9개월 22일 동안의 이자 17,477,419원{9개월간의 이자 16,200,000원(1,800,000원×9개월) 22일간의 이자 1,277,419원(1,800,000원×22일/31일)}의 합계액인 187,477,419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