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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55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71,260원과 2016. 8. 23.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5. 3. 23.부터 2016. 3. 22.까지(1년) 월 차임은 월 330만 원으로 하되, 1년분 차임 3,960만 원을 지급하면 매월 330만 원을 차감한다.

임차인(피고)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2015. 3. 18. 300만 원, 같은 달 19. 3,000만 원, 같은 달 23. 660만 원 합계 3,960만 원(1년분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1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23.부터 원고에게 새로이 차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개월분 차임(2016. 3. 23.부터 2016. 5. 22.까지의 차임)을 2016. 2. 29. 330만 원, 2016. 6. 1. 3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분 차임 2016. 5. 23.부터

8. 22.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2015. 7.부터 2016. 7.까지의 관리비 합계 4,471,2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의 2016. 8. 29.자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관리비 4,471,260원과 2016. 8. 23.(2016. 3. 23.부터 2016. 8. 22.까지의 6개월분의 차임이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