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장단군 B리(행정구역 변경 후 파주시 C리) 일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D 전 710평(면적단위 환산 후 234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E에 주소를 둔 F이 대정 2년(1913년)
5. 3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2312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파주시 G 전 116㎡와 H 전 625㎡에 관하여 I이 1990. 9. 11.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042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J 전 2685㎡에 관하여 K이 1990. 8. 23.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증조부인 L은 경기 파주군 M에 본적을 두었다가 1934. 7. 10.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N은 O일자 경기 장단군 P에서 출생하였다가 1972. 3. 10. 경기 파주군 M에서 사망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의 조부인 N은 처인 Q와 사이에 I(경기 장단군 P에서 R 출생), K, S 등의 자녀를 두었고, 그 중 N의 장남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I은 2001. 7. 25. 처인 T과 자녀들인 U, V, 원고, W, X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T은 2002. 8. 20. 사망하였다.
바. I과 T의 상속인인 U, V, 원고, W, X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