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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구합21076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서면사과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D중학교에 입학하여 E와 1학년 2반에서 함께 재학하던 중, 2016. 10. 22.과 같은 달 23.경 평소 E가 친구들에 대하여 외모비하 발언을 하거나 이간질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E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 별지

1. 목록 참조)를 올렸다. 나. 이를 알게 된 E의 어머니는 2016. 10. 23.경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리고, 2016. 10. 24.경 D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0. 26.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위를 파악한 후, 2016. 11. 1.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29명의 학생들(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

)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6. 11. 3. 가해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및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의 의견을 들은 다음,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소정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소정의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제3항 소정의 특별교육이수 2시간, 제9항 소정의 보호자교육 2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조치원인 사이버 언어폭력을 가한 상황으로 이번 조치를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