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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6노21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 B, C은 의사 지시 기록지, 이른바 오더 지를 작성하고, 위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는 환자에 관한 사항들을 간호기록 지에 상세히 기재하였는데, 위 두 가지의 기록지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고인들이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이 의사 지시 기록지를 작성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간호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의료법이 규정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와 피고인 A, B, C이 행한 진료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