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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사’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소재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콜센터 팀장인 E, 콜센터 직원 F, G 등을 비롯하여 중국 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국내의 성명불상의 인출책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 하였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이 2014. 10. 17.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SBI 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햇살론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 먼저 채권을 구입해야 되니, 채권료 5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94,681,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무조서 사본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S, T, C,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계좌이체 내역, 입출금 내역, 입금증

1. A 사무실에서 사용중인 인바운드 프로그램 캡처, 피의자 A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