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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6 2020고단2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23:4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술 먹고 차안에서 자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경부터 다음날 00:23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하거나 핑계를 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1.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