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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1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용인 벌목공사 및 D 아파트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1. 2011. 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에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벌목공사를 하게 되면 7,000만원 정도 이익이 남으니 우리가 3,500만원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벌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3,500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1. 4. 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500만원짜리 D 아파트 창호공사를 수주하였다, 계약금으로 쓸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전과와 3회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1998.과 2004.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011. 4. 제1항의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2011. 7. 제2항의 차용금 중 450만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