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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178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급명령 및 배당 관련 - 피고는 2011. 5.경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 피고는 2014. 10.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의 지급(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4. 11.경 확정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 압류ㆍ추심절차(대구지법 포항지원 2014타채5738호) 및 배당절차(같은 지원 F)를 통하여 2015. 6.경 327,438,696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나. 각서 관련 - 원고는 2013. 6.경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087호로 D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D 소송’). - D 소송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각서(각서 원문은 별지 참조, 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1심에서는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자체를 다투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후에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2019. 4. 23.자 항소이유서 중 아래 부분 참조)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① D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금액은 1억5천만 원으로 한다.

② D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 전부를 지급한다.

③ 2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은 E에게 양도한다.

- 이 사건 각서 제3항의 ‘E’은 2008. 2.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원고가 2013. 12.경 해산함에 따라 원고의 대표청산인이 된 자이다.

- D 소송에서 2015. 4. 9.경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