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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2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스마트폰 도청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서울 구로구 E, 106동 2103호 에서 C로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연락처, 사진과 동영상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감시 대상 스마트폰에는 ’선수용 어플리케이션‘을, 감시용 스마트폰에는 ’감독용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설치함)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는 ‘감독용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 남편의 스마트폰에는 ‘선수용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다운로드받은 선수용감독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남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을 D 사이트 서버를 통해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