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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73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0. 3. 1. 통영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오던 중 2012. 3. 7.경부터 부산광역시청 건설본부 F부장(4급 기술서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청에서 발주하는 토목 및 조경공사 및 관련 사업의 진행 및 시공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F부장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 H 일원의 I 조성사업 1단계 1차 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부산 부산진구 J에 조성될 예정인 K 조경공사를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에게 전화를 하여, “이번에 L이 퇴임을 하는데 퇴임기념 선물을 마련해야 하니 그 비용 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한 다음, 2013. 6.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당시 진행 중인 I 조성사업 1차 공사와 향후 진행될 K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위 회사 직원 M을 통해 전달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금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6. 5.경 A으로부터 전화로 금 2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6. 11.경 당시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던 I 조성사업 1차 공사와 향후 진행될 K 조경공사에 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위 회사 직원 M을 통해 금 2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검찰 진술조서

1. 인사약력카드, 공사계약 체결사항 알림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