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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고단2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경 ‘주류회사인데, 카드를 빌려주면 세금감면 목적으로 3일 동안 사용하고,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3.경 남양주 B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