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3. 6.까지 연 4%, 그 다음 날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 2월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철도 설계 중 전차선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년 2월경 B으로 이직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이자를 법정이자 금액으로 매월 말일 지급하고 5년간 매년 600만 원씩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2012. 3. 19.자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로부터 2012. 3. 20.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고 매월 말일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3. 1.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5.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3.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직을 추진하자 C이 잔류를 권하며 연간 1,000만 원의 보너스를 제의하였고, 그 제안도 거절하자 다시 일시금으로 3,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여 이직의사를 철회하고 위 돈을 받았을 뿐이고, 차용금이 아닌 보너스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피고는 원고가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