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7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30. 09: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404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인터폰 화면을 담뱃불로 지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인터 폰 사진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