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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7681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2. 14.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 C에게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6,2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 C에게 수원시 팔달구 E 지상 상가(휴대전화매장,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2061호로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상가를 임차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주택 35,000,000원, 상가 8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4.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19.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30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322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7. 28.경 F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면서,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택 중 그가 거주하는 방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 C, F이 합의하여 C가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택 임대차보증금 36,200,000원 중 30,000,000원은 F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F은 2015. 8.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