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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7 2015고단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세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쌍용동 컨벤션센터 쪽에서 백석사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너머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통정지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참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사본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