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5.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1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사실은 재정경제원의 과장으로 근무하지도 않고,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재정경제원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외국에 전직 대통령이 감춰둔 비자금이 있다. 일본에서 발행한 수표와 10억 달러 증서를 비밀리에 들여오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금을 대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1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만 원을, 같은 해 10. 1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우체국에서 2,500만 원을 각 경비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금 4,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일본에서 발행한 수표 및 10억 달러 증서 사본,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기망내용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