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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8 2014고단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235-2에 있는 아리랑노래공원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C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약식명령청구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위 QM3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고인의 손목과 팔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54세)가 제1항과 같이 위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26. 01:30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D,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이 씹새끼, 날 체포했어, 이 개새끼”라고 수회에 걸쳐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저 개새끼 내가 가만 안 놔둘거야, 내가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