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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24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와 A 폭스바겐 시로코R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4. 6. 12. ~ 2015. 6. 12.)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구 해양경찰서 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다. 하나캐피탈(운전자: D)은 2014. 12. 25. 18: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C에서 구 해양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노면에 있던 포트홀로 인해 앞바퀴 휠과 타이어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 하나캐피탈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자로서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포트홀이 생긴 경우 그 부분을 복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2014. 12. 25.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바퀴가 포트홀에 빠져 앞바퀴 휠 부분과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ㆍ관리 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해 하나캐피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자인 원고가 하나캐피탈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2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