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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9 2014나7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4,907,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4, 갑 제5, 14호증, 갑 제25호증의 8, 10, 12, 13,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0. 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천안시 서북구 E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E공사’라 한다)에 관한 대금 50억 원(매월 기성금 지급)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6. D로부터 E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대금 2억 8,000만 원(대금지급 지연이자율 1일 1/1,000)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 위 토목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수급인을 D에서 합자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2. 11.경 F과 E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도 D의 E공사에 관한 수급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0. F과 천안시 서북구 H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H공사’라 한다)에 관한 대금 80억 원(매월 기성금 지급)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7. F으로부터 H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대금 4억 1,000만 원(대금지급 지연이자율 1일 1/1,000)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 토목공사에 착수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2. 말경 E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마쳤고(단, 빔 인발작업은 2013. 2.경에 마쳤다), 2013. 3.경에 H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마쳤다.

2. 판단

가. 직접 지급청구권의 발생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의 1~3, 갑 제6호증의 1~2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3,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3,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5호증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