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7:41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지하철 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 2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등 첨부) 및 추출데이터, 동영상경로 및 파일이름 등 동영상 자료,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촬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5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6 내지 123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치마 속 등 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