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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2:25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30에 있는 창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으로 벌금형 전과인 점,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