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3:5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흥동에 있는 바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산리에 있는 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3년 동안에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9. 25.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으로 인해 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무면허 및 술에 취한 상태로 바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으로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