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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정5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 父子) 지간이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월 매출 25,000,000원) 의 총괄 관리자이며 피고인 B은 D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부터 2017. 5. 24. 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식품인 ① 카카오 립스 (230g, 10,000원), ② 아르니 아 (600g 당 67,000원), ③ 빌 베리 (150g 당 22,000원), ④ 마 키 베리 (600g 당 130,000원), ⑤ 비타민 열매 (900g 당 120,000원), ⑥ 아사이 베리 (600g 당 130,000원) 와 ⑦ 그라 비올라 (180g 당 40,000원 )를 판매하면서 ‘ 성인병, 혈압, 당뇨, 혈당 수치, 빈혈, 고지혈증, 심장병 예방, 고혈압, 우울증, 정서 불안, 아토피 및 피부질환’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 )가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D 단속 경위), 현장사진 (D 과대광고 행위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