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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구합10116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J 일원 31,650㎡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8. 2. 11. 구리시장으로부터 연면적 74,723.877㎡, 건폐율 16.06%, 용적율 225.90%, 세대수 지하 2층, 지상 15~22층의 488세대, 총사업비 127,82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이하 ‘제1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가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 4. 7. 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원 300명 중 195명의 동의로, 연면적을 76,193.381㎡로, 건폐율을 15.30%로, 용적률을 229.52%로, 세대수를 지하 2층, 지상 15층~22층의 512세대로, 총사업비를 101,57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이하 ‘제2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결의하였고, 구리시장은 2010. 5. 31. 이를 인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24.부터 2010. 9. 1.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제1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12명에게도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함), 원고들을 포함한 70명은 위 분양신청기간 동안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3. 11. 21. 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원 235명(제2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은 제외함) 중 211명의 동의로, 대지면적을 33,739㎡로, 건폐율을 17.97%로, 용적률을 235.8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