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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5구합68918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송파구 E, F, G, H 일대 72,366.80㎡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최초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은 1970년대의 일이다)부터 자력재개발(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이 사건에서도 2000. 6. 7.이전에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었다) 방식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2004. 12. 31. 그 중 58,592.40㎡를 합동재개발(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환지계획) 변경처분 및 사업시행방식 전환승인처분을 하였다

(위 2004. 12. 31.자 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전환승인처분 등’이라 한다). 나.

그 후 2009. 2. 10. 위 합동재개발구역(위치면적 등의 변동을 거쳐 현재의 D지구가 되었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피고 D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피고 조합은 2011. 4. 13.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34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에서 조합설립 당시 동의율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나자,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새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2012. 6. 19.자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피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구청장은 2012. 7. 20. 이를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구청장은 2013. 8. 12. 피고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고, 2013. 8. 16.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2014. 3. 21.경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과 분양신청기간(2014. 4. 30.까지) 등의 통지공고 절차를 거쳤다

위 분양신청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