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버스운전사, 택시기사 등을 상해 내지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상해 등 다른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78세에 이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태양 및 내용이 위험하고 패륜적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행 와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