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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나73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는 E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4. 1. 15. 1,400만 원, 2004. 11. 19. 600만 원, 2005. 1. 12. 1,000만 원, 2005. 6. 1. 1,000만 원, 2006. 12. 28. 2,000만 원, 2008. 6. 23. 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지급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위 6,500만 원을 대여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