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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11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5.경 시흥시 마유로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07,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에 공급가액 합계 633,770,450원, (주)한길리사이클링에 공급가액 합계 331,132,900원, 삼양스틸산업(주)에 공급가액 합계 237,097,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