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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2:55 경 파주시 목동 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책 향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