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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8구합69769

서면사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 및 E에 대하여 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현재 D초등학교 1학년 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원고는 3분단 두 번째 자리에서, E은 원고의 앞자리에서 수업을 들었다.

나. 담임교사의 병가로 대체교사가 수업을 하던 2018. 5. 28. 3교시 무렵 원고와 E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E은 볼펜으로 원고의 목 뒷부분을 3차례 찔러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보호자는 2018. 5. 30.경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위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6. 7. 15:00경 제3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E 사이의 다툼은 쌍방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① 원고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조치를,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E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② E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조치를,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각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11. 이 사건 의결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위 통지 중 E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 부분을 ‘이 사건 피해학생 보호조치 처분’,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및 이 사건 피해학생 보호조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