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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2.02 2009가단144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C 일대 46,494㎡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5. 3.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5. 3. 9.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3. 3.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2006. 3. 3. 고시), 2006. 3. 23. 조합원들에게 분양공고를 한 다음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는 2007. 11. 26.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후, 2007. 2. 29.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원고를 상대로 2009. 10. 1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443)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0. 7. 1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분양신청절차에 기초하여 수립되어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0누3749)하였다.

마. 원고는 위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2010. 9. 17. 임시총회를 개최한 다음 2010. 9. 29. 원고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안내공고를 하면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토지수용자 전원에게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 및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첨부한 문건(위 제1심 판결에 따른 종전 자산 평가액 및 분양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