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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3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인 서울 노원구 C 건물 604호에서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서울 마포 지점 직원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로 D 제네 시스 G80 차량을 구입하면서 고소 회사인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7,3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60개월 동안 매월 8일 연이율 4.9% 로 하여 1,078,698원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28,6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8회에 걸쳐 8,732,096원을 2017. 6. 8.까지 납부 후에 나머지 차량 할부금 50,444,843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7. 8. 19.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아 2017. 8. 24.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고소 회사는 2017. 9. 13. E 의정부지방법원의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 인도 명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월경에 불상 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2017. 2월 말경에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2017. 10. 18. 실시된 위 자동차 인도 집행이 불능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고소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서 사본, 계획대비 수납 내역

1. 의정부지방법원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