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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3 2014가합1015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981,99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1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와 사이에 2013. 6. 25. 별지2 기재와 같은 수상레저종합보험(사업자용)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27. 16:00경 부산 기장군 B해수욕장에서 사단법인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 회원인 C가 운행하는 워터슬레드(일명 바나나보트, 이하 ‘바나나보트’라 한다)를 타게 되었는데, C가 바나나보트를 급선회하는 바람에 원고를 비롯한 탑승객들이 바나나보트에서 튕겨 나가 바다에 빠지면서 원고와 다른 탑승객이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3,3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나나보트를 운행한 C가 탑승 전 피고를 비롯한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바나나보트 탑승시 자세 및 주의사항과 물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바나나보트를 운행하였음에도 코너를 도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바나나보트가 기울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설령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상레저스포츠의 특성 및 피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