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명동에서 ‘E’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G(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으로부터 G(주) 소유 (주)H[코스닥 시장 상장 회사임. 2010. 8. 19. (주)I를 흡수합병한 뒤 2010. 10. 12. ‘(주)J’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주)H’이라 한다] 주식과 경영권을 100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로 F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7. 기업 인수 합병 및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K를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8. 10. 8.경 F으로부터 G(주) 소유 (주)H 주식 392만 5,138주와 (주)H에 대한 경영권을 100억 원에 인수한 다음, 같은 해 11. 24.경 (주)H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3. 27.경까지 (주)H의 인사, 회계 및 자금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F은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대금으로 받은 100억 원 중 40억 원은 종전 차용금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60억 원은 (주)H이 소유하던 L(주) 주식을 G(주)이 매수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주)H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주)H 인수대금으로 투입된 100억 원 중 40억 원은 위와 같이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60억 원은 ‘(주)H’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위 인수대금을 빌려주었던 다른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 사채업자들로부터 상환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10.경 (주)M와 (주)H 사이에 페이스메이커(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한 외주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주)M로부터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독점제조 공급권 및 특허사용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H 자금 40억 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