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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9.18 2014가합896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0,572,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4. 9. 1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임대,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소외 보성군으로부터 전남 보성군 D 일대에 조성되는 E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이며, 피고 제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디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위 E건물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건설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7. 피고 제이디건설과 사이에 ① 아래 <임대단가>표 기재와 같이 개당 1일 10원에서 90원의 차임(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제이디건설에 건축 가설자재를 대여하되, ② 원고가 월말을 기준으로 차임을 청구하면, 피고 제이디건설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재하고, ③ 가설자재 망실시 가설재의 품목당 가액을 지급하며, ④ 가설자재 파손시 그 품목당 가액의 1/2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현장소장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보증인(대리인)란에 ‘B 현장대리인 F’이라 기명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임대단가> 연번 품목 규격 개당 1일 임대단가 품목당 가액 1 유로폼 600x1200 70원(신품은 90원, A급은 80원) 24,000 500x1200 70원(A급은 80원) 21,000 450x1200 60원(신품은 80원) 20,000 400x1200 60원(신품은 80원, A급은 70원) 18,000 300x1200 60원(신품은 80원, A급은 70원) 16,500 200x1200 60원(A급은 70원) 14,000 2 인코너 100x100 70원 12,500 100x150 70원 13,500 100x200 90원 14,500 3 파이프 6M 50원 M당 2,900 4M 40원 3M 35원 2M 30원 1M 30원 4 각 파이프 4M 60원 3M 50원 2M 40원 5 앵글 2.4L 70원(신품은 80원) 14,500 1.2L 60원 7,500 6 써포트 6M 90원 29,000 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