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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754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5. 17...

이유

1.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항소장만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 내지 준비서면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17.부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의 발령일인 '2013. 8. 1.'부터 압류된 채권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을 전제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나, 위 압류ㆍ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압류된 채권액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17.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