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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7 2015고단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30-27 범박지구대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온고등학교 방면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서행하고 보행자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 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