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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단2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남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수사보고( 피해금액이 송금된 계좌거래 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 (CCTV 자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