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0 2018고단1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어린이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본리치안센터 방면에서 달서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위 봉고차의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045,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주차량 검거자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