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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7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0. 06:25 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그가 윙크를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인사한 것에 대하여 항의 하여 E 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50세) 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그 소유인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위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피고인 A는 타인의 핸드폰까지 손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E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