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1:38 경부터 다음날 01:38 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305동 1302호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의 메이 플 스토리 계정 (E)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게임 내에 있는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을 피고인의 넥 슨 계정 (ID :F, 캐릭터 명: G, H, I) 과 건 외 J의 넥 슨 계정 (ID :K, 캐릭터 명: L)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침입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