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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1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선급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갑 제1호증(고철잔액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은 피고의 경리직원인 E이 피고의 대표인 F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도 피고의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아니므로 위 확인서를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의 선급금반환의무를 인정한 제1심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경리직원인 E이 이 사건 확인서를...